재경관리사의 과목은 재무회계, 세법, 원가관리회계고 절대평가로 각 과목 70점이 넘으면 합격이다. 이 글은 세 개 과목 중 하나인 세법의 오답정리이다.
모의고사 1회, 2회
1. 의제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 매도한 경우 정상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의제기부금으로 본다. 때문에 비지정기부금 대상에게 제공한 의제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한다.
2. 접대비에서 적격증빙서류 미수취시 각 금액이 3만 원 초과한다면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인식하고 3만 원 이하라면 접대비에 포함시켜 한도에 적용한다. 만약 증빙서류 자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결산조정사항은 비용에만 존재하며(충당금, 감가비, 조특 및 법인세법 준비금, 평가차손 등 추정금액) 모든 수익은 신고조정사항이다. 다만 조특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 적용 가능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세의 부당한 감소 거래를 한 경우로 대표이사에게 무수익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한 경우 및 주주임원에게 사택 제공 관련 금액도 포함한다. 다만, 소액주주임원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액주주는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업무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된 방법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건물은 정액법 나머지는 정률법
6. 소매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내국신용장으로 적용되는 영세율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옳은 문장은 아니다. 하지만 보기 3번에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면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문장이 확실하게 옳지 않기 때문에 보기 3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7. 지급이자 발생액보다 큰 금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있나?
모의고사 3회, 4회
1. 1/1~12/31 과세기간에 사업소득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 전부를 과세
2. 거주자 조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는데 183일 이상을 1년에 절반 이상으로 적어도 같은 말이다.
3. 중소기업+1년 미만 공사기간 = 인도일에 수익인식 가능하다.(법인세를 최대한 이연하기 위해)
4.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에 신고해야 한다. 즉, 12월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경우에는 9월30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무신고의 경우는 원래 신고방법과 적용한 신고방법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원래 신고방법과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을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래 신고방법과 총평균법 중 큰 금액으로 한다.
5.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제거했다면 접대비이다.
6. 퇴충은 총급여액x5%와 추계액x0%+전환금-세무상 퇴충 설정전 잔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연충은 퇴직급여추계액-세무상퇴충이월잔액과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잔액 중 적은 금액에 세무상 연충이월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7. 수정신고는 과소 신고한 경우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하며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한 납세자가 세무서장이 결정 및 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기한후신고를 한 자 모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만약 후발적 사유라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이 결정 및 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가능하다.
8.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x2년도에 사업연도 변경을 위해서는 x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을 12월31일로 가정시 x2년 3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9.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과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차이는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의 적용 여부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10. 간이과세자는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11. 법인세법상 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다. 잉여금처분상여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12.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담세자에게 전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13.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요건 고려 시 나이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고려한다.
14. 간이과세 포기 시 일반사업자나 과세사업자가 된다. 면세사업자는 될 수 없다.
15.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법은 정말 양이 많다. 그래도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외워지니 포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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