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세법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익귀속시기 오답정리

슈랑 2022. 2. 13. 11:22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을 조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과세 유무를 결정하는 익금, 손금 항목과 과세시기를 결정하는 손익귀속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손금과 손금불산입 

 개별소비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손금불산입이다. 그러므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해준다. 감가상각비에서 차변에 자본 적혀있으면 손금산입 기타 세무 조정해주고 특수 고가매입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준다.

 

 약정일을 당연히 매달 받는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 문제를 똑바로 읽자!! 약정일이 다음 달 5일부터 현금을 수령한다고 했으니 6달이 아니라 5달 받는 것이다. 

 

 사채 발행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이지만 사채 보유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사채 발행자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강제신고조정 사항이다. 이 역시 장부상과 세법상 차이를 세무 조정한다.

 

 수령액 귀속 불분명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비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지급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매출누락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세 포함 매출액을 익금산입 하고 부가세액만큼 손금산입 하여 예수금으로 잡아준다. 

 

 업무용승용차 강제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게산 시 부가가치세 포함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지만 손금인정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 즉시상각의제를 자주 빼먹는데 반드시 숙지하자!!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지만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는데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면서 바로 감가상각이 된걸로 보아 한도를 구해 상각시부인을 하는 것이다. 위 역시 부가가치세액을 취득가액으로 포함시켜야 했지만 비용으로 처리했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이 나오면 전액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기말에 처분 비율만큼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한다.

 

 손익귀속시기

 무기명채권의 손익귀속시기는 수령일이다. 손익귀속시기 문제 나오면 해당 계정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떠올리고 장부상과 차이를 세무 조정하자. 

 

 단기 할부판매에서 장부상과 세법상 인식 기준(인도일, 회수기일도래기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부상 현재가치법을 적용하면 세법상 명목가액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