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세법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이론 정리

슈랑 2022. 1. 30. 23:17

 수험생의 입장에서 지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소득세를 만점 받은 만큼 소득세를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은 자신 있는 세목이다. 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다르게 전부 암기라고 하지만 뭐 맞는 말 이긴 하다..ㅎㅎ 그래도 출제되는 부분을 위주로 이해하면서 암기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다. 그럼 함께 소득세 챕터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등을 중도 매매한 경우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환매조건부 채권 및 증권 매매차익, 예금의 이자,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사 이자소득, 결합파생상품의 이익

 

 -배당소득의 범위: 일반 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간주, 파생결합증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유사배당소득, 결합파생상품의 이익,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무기명채권은 수령일, 기명 채권은 약정일, 환매조건부채구건 매매차익은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 예금 및 적금의 이자는 수령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또는 수령일 중 빠른 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수령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반환금 추가 이익의 지급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 무기명주식은 수령일, 무상주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배당은 감자 결의일, 해산 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분할시 의제배당은 합병분할등기일, 인정배당은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은 수령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금융소득의 종류별 과세방법

 -비과세 금융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한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무조건 분리과세: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소득,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의 이자 및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액,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국외금융소득,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누락된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모두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2천만원 이하라면 조건부종합과세의 금액은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이 부분은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한 뒤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에는 이미 한번 과세가 되어있는데 소득세로 한번 더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중과세 조정은 소득세로 과세하고 법인세 과세분을 공제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중과세 조정 조건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 과세 재원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 방법은 배당소득에 이중과세 조정대상 배당소득 x 11%를 더하고 산출세액을 구한 뒤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해주는 방식을 따른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불가능한 배당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은 배당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수월하다. 이중과세 조정 불가능 배당소득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무상주 의제배당 중 다음의 배당인데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전입 또는 소각시 시가 > 취득가액이었던 자기주식소각이익),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자본전입후 자기주식 이외 주주 지분비율 증가한 경우(TAX 자본잉여금에 한정), 1% 재평가세 과세된 재평가 적립금 재원 무상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파생결합증권 등 유사 배당소득 및 결합파생상품의 이익,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각 항목마다 설명해야 될게 많지만 적다 보니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버렸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암기사항만 적었으니 위의 내용이 암기가 된다면 금융소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