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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재무회계 유형자산 이론이해하기

by 슈랑 2022. 1. 6.

 재무회계에서 유형자산 챕터는 기본이 되는 챕터 중 하나이다. 중급회계1에 있고 그나마 앞부분에서 배우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잘하는 챕터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원칙적으로는 구입가격+직접관련원가+복구원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구입가격에서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하며 직접관련원가에는 취득과 관련된 종업원원가 설치장소 준비원가 및 설치원가, 정상 작동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원가, 전문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복구원가는 유형자산 제거시 복구의무가 있어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있는경우 고려해준다.

 

 유형자산 챕터에서는 특히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경우가 자주 출제된다. 일괄 취득시 둘다 사용하는 경우와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서 알아두어야한다. 둘다 사용하는 경우 일괄 취득금액을 공정가치로 안분하면 되지만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금액과 건물의 순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유형자산 교환은 수익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다. 우선 수익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지만 유형자산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경우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현금지급액-현금수령액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한다. 만약 공정가치를 측정 할 수 없다면 제공자산 장부금액+현금지급액-현금수령액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자산의 장부금액+현금지급액-현금수령액으로 위와 같이 인식한다.

 

 복구의무는 추후 유형자산 제거시 복구비용을 세전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식한다. 이는 감가상각을 해주면서 이자비용도 인식해준다. 이 부분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출제되는데 이자비용, 복구손익, 감가상각비 세가지를 기억하자.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 수익관련이 있지만 회계처리 방법은 비슷하다.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이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회계처리가 조금 다를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정부보조금 수령시 부채로 인식하고 유형자산의 상각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또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이니 유의하자.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의 경우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이 나오면 간편법을 사용 할 수 있는데 유형자산 취득가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면된다. 하지만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간편법을 사용 할 수 없다. 상각비에 대응하는 정부보조금을 계산할때 정부보조금x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금액인데 감가상각대상금액=유형자산장부가액-잔존가치 임을 명심하자.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따르더라도 장부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 해주어야 한다.

 

 

감가상각 및 손상

 감가상각은 사용가능한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방법은 자산의 소비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감가상각은 운휴중이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생산을 중단한다면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은 손상을 인식 할 수 있는데 회수가능금액(=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금액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이후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커지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 할 수 있는데 손상차손 인식 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재평가모형

 재평가손익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처리는 비례수정법과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법이 있다. 처음 재평가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뒤 손실인 경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먼저 감액해주고 남은 금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만약 처음 재평가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실을 인식한다.

 우선 감가상각을 한 뒤 공정가치를 고려하여 재평가를 적용하고 회수가능금액이 공정가치보다 작다면 손상을 인식한다. 환입시에는 감가상각->회수가능금액->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 때 환입한도는 공정가치로 한다. 환입시 당기손실이 있다면 먼저 당기이익으로 인식해주고 나머지 초과액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 역시 이론을 숙지한 후 문제풀이를 반드시 해야한다. 결국 수험생은 문제를 풀어 점수를 얻어야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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