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험생이라면 고급회계 챕터는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출제되더라도 기본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 정도는 공부해보는 게 좋다. 합병은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끼리 M&A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M이 Merger로 합병을 의미한다.
취득법의 회계처리
취득법의 적용순서는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전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뒤 차액을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에서 인식과 측정가능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알아보겠다.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못한 자산이나 부채가 있더라도 사업결합으로 인식 가능하다면 인식한다. 하지만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인식한다. 취득자가 재취득한 권리는 남은 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해 인식한다. 집합적노동력과 잠재적계약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즉, 별도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평가충당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라면 계약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지만 리스이용자인 경우에는 고려한다. 취득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장참여자의 사용에 따라 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취득법의 특수상황
취득관련원가 중 수수료는 즉시비용으로 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은 유형자산으로 가산하고 주식발행수수료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차감하고 마지막으로 일반관리원가는 즉시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계적 취득시 이전대가 중 기존 보유지분은 추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추가 취득 지분 역시 같다. 피취득자가 취득자의 지분을 보유 시 해당 부분은 자기주식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시 해당 보고기간말까지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잠정금액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측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측정기간 내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소급하여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증감으로 나타내지만 이후에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만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수정한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로 인해 조건부대가의 변동이 있다면 소급하여 수정하지만 취득일 이후에 존재하는 사실이 원인이라면 조건부대가가 자본인 경우에는 재측정하지 않고 자본 내에서 정산하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영업권의 후속측정
내부창출영업권은 인식할 수 없으며 매수영업권만 인식 가능하다. 영업권은 상각을 수행하지 않으며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상 발생 시 우선 영업권에서 전액 감액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감액한다. 이때 각 자산의 회수가능액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다. 환입 시에는 영업권의 환입은 불가능하며 각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환입한다. 이때 각 자산이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역취득은 개념만 알아보자 역취득이란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의 사업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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