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회계 챕터는 회계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챕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무사 수험생들이 고급회계를 공부하지 않지만 출제될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만 챙기는 게 좋다.
지분법의 정상모형
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관계기업은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고 공동기업은 투자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대상 기업이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은 원칙적으로는 지분율 20% 이상을 말하며 20% 미만이어도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본다. 반면 지분율이 20% 이상이어도 계약상 합의의 결과 등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분법 적용 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와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을 이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지분법 회계처리는 당기순손익의 경우 지분율만큼 투자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배당은 관계기업주식을 직접 차감하고 현금배당액만큼 현금을 인식한다. 다만 주식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그 사유에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순자산과소금액을 상각 한다.
지분법의 특수모형
내부미실현손익만큼 지분법이익에 차감하고 추후 실현된다면 가산한다. 지분법이익=(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내부미실현이익+내부미실현이익의 실현-순자산과소금액 상각액) x지분율+염가매수차익이다. 관계기업투자주식=최초취득시원가+지분법 이익-현금배당+기타 포괄손익이다.
단계적 취득 시에는 유의적인 영향력 있음 -> 유의적인 영향력 있음이라면 기존 지분법을 계속 인식하면 된다. 유의적인 영향력 없음 -> 유의적인 영향력 있음이라면 기존 지분을 인식한 금융자산을 추가 취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때 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계적 처분 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졌다면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액을 제거하고 나머지 지분만큼 처분 시 공정가치를 계산하여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전액 제거한다. 만약 처분 시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처분 비율만큼만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역시 처분 비율만큼만 제거한다. 발생원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이 된다면 지분법인식을 중지한다. 추후 지분법이익이 발생한 경우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 초과액만큼 인식한다. 관계기업투자주식도 마찬가지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있는 장기투자지분 역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보고 지분법손실을 인식한다. 하지만 매출채권 등 담보가 있다면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순서는 지분법을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손상을 인식한다. 손상차손 인식 시 기인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상차손과 상계한다. 추후 환입 시에는 손상차손 반영전 지분법적용 장부금액까지만 환입한다.
우선주 존재 시에는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순손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뒤 지분법을 인식한다.
보유지분의 일부만 매각 예정으로 분류 시에는 매각 예정 지분은 순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나머지 지분만 실제 매각 시점까지 지분법을 적용한다. 실제 매각 시 남은 지분은 FVPL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
관계기업의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증가하면 지분변동 차액을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으로 보지만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에는 관계기업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공동약정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이다.
공동약정에는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이 있는데 공동영업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항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고 공동기업은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지분법 챕터는 지분법손익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구할 줄 안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는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데 만약 공부하지 않은 챕터에서 출제된다면 손을 댈 수 없으니 빈출 주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개념은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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